"군산간호대, 임금체불에 괴롭힘"

노조, 고용부와 전북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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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간호대 대책위는 15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군산간호대학교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학노조 호남제주본부, 군산간호대 대책위는 15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을, 전북자치도는 지도점검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시켜놓고도 ‘당직수당 5만원’으로 때우는 편법으로 임금을 깎아왔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고립과 괴롭힘, 차별과 압박이 이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탄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전북도의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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