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사진=국현준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 대표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의 양희찬, 국현준 대표가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 소송 1심 승소 소식을 알렸다.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대측 법인에게 제기한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 선고를 내리며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이 주장한 상대법인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 대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대 법인은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의 양희찬, 국현준 대표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국현준, 양희찬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 양희찬, 국현준 대표의 변호는 정민석, 전경진 변호사가 맡았다.
정민석, 전경진 변호사는 "5년간의 인고를 견디며 700억원대의 회사를 키워온 원고들의 상황이 안타까웠던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와이비케이코퍼레이션의 양희찬, 국현준 대표는 "2017년 상대 법인을 설립 후 5년 동안 누적 1,900억원 매출, 연매출 최대 700억원대의 회사로 성장시켰는데, 이번 승소로 설립시에 합법적으로 양도받았어야할 주식 및 권리를 약 8년 만에 정당하게 되찾게 됐다”고 전했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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