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없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 전북 차별 철폐 기대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대광법 통과, 사실상 통과 분수령 이춘석 ㆍ김윤덕ㆍ김관영 삼각편대 저력 입증 소위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 13일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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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대상이었던 전북이 교통망 구축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회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가 손상된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에 난색을 표해 왔다. 국민의힘도 재논의를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대광법 소위 통과를 이끌면서 추진에 급물살이 탔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춘석 의원은 여당 내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대광법 개정안은 상임위 및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속도전에 나설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광법 개정에 따른 실익 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광법이 수도권 및 인구 집중 지역의 광역시의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의 SOC 구축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이번 대광법 개정안 법안 소위 통과는 국회와 전북도의 정책 집중형 공조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국토위 소속의 4선 이춘석 의원과 법안 개정 방향의 핵심을 짚어낸 김윤덕 의원, 김관영 지사의 적극성이 더해져 삼각편대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심사 소위 통과 전까지 수 차례 배수진을 치고 대광법의 국토위 통과를 약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 통과도 없다”고 못박는 등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문진석 간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교통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소위 통과를 견인했다.

이춘석 의원은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 붙였다”면서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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