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02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468건에 대해 9억 7,800만원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순창=김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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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02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468건에 대해 9억 7,800만원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순창=김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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