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동물권’을 무참히 짓밟은 전북지역 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가 적발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두 시설을 각각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문제의 의약품연구소는 자신들이 실험한 연구용 동물 사체를 동물보호센터가 보호중인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고, 동물보호센터는 그 대가로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을 의약품연구소에 실험용으로 제공한 혐의다.
당국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지 모른다며 오는 17일부터 도내 25개 동물보호센터 모두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 운영실태를 비롯해 동물보호 수준과 인도적 처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명예 동물보호관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미흡한 보호소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법령위반은 형사 고발이나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돼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는 한치의 관용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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