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개최된 토론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원수를 현행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관련기사 2면
19일 열린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와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행정업무 증가와 복잡성에 따른 감시와 감독 강화와 강원, 전남 등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5명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우선 이 교수는 “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통합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22조를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은 2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인구가 5만명 미만인 경우에도 정수를 최소 2명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약 22만 명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수는 9명이나 적다“며 “인구비례 기반의 합리적 정수 배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 방식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을 통한 대표성이나 정치적 다양성이 발휘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경상국립대 배진석 교수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이나 정치 독점 해소 등 민주적 핵심 가치가 다뤄져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 공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시민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와 행안부,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개별 조문의 입법 취지와 해석, 인구 감소와 같은 개별 사례 예측에 따른 의원 정수 변화, 법 개정 시 효과 분석 등의 결과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전북도의회 김만기, 염영선, 김정기, 김성수 의원 등이 참여해 현재 전북이 겪고 있는 도의원 정수 산정의 불합리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에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우 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와 더불어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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