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고 동창이자 검사, 판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쌍포’이성윤(전주시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나란히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연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ㆍ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 2개월,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하더라도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ㆍ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ㆍ보복ㆍ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희승 의원 역시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이성윤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상식밖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도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모아진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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