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지자체 추경권 남용 심각…악용 막아야"

전국 시도의장들 정부에 지자체 추경예산안 제도 개선 촉구 신규 사업안 끼워넣고, 성과계획서 나몰라, 잦은 불용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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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자체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어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제도 보완 건의’ 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국가재정의 경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해 지자체들이 추경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경우 사후에라도 추경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관행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상당수 지자체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무색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신규 사업을 추경안에 슬그머니 끼워넣는가 하면, 이를 집행하지 못해 결국 연말에 감액 추경, 또는 이월이나 불용처리 해버리는 행정 편의적인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파했다.

구체적으론 지자체의 지방재정도 국가재정처럼 추경 편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 성과계획서 제출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 편성 과정상 투명성과 집행의 효과성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제안자인 문승우 전북도의장은 “지방재정의 운용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예산의 연중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란 대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졌을때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불황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선 더더욱 그렇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로 인한 재정난을 무색케 지자체들은 여전히 줘도 못쓰고 남기는 예산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는 지난 3월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민선 7기(2021년)와 민선 8기(2023년) 사이 전국 지지자체 재정운용 실태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이 가운데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동기간 이월액만도 839억 원대에서 1,474억 원대로 무려 635억원, 즉 75.7%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만큼 재정운용이 허술했던 셈이다. 사업계획 부실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착수조차 못해 남아도는 예산을 이듬해 회계로 넘겨버린 명시이월 사례, 또는 사업도중 설계변경이나 집단민원 등에 발목잡혀 다 쓰지못해 다음해로 넘겨버린 사고이월 사례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다 쓰지못해 아예 사장시켜버린 불용처리 또한 적지 않았다. 문제의 불용액은 2023년 692억 원대에 달했다. 2021년(2,019억원)과 비교하면 65.7%(1,327억원) 감소했지만, 심각한 재정난 속에 7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일선 시·군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월률의 경우 시 지역에선 전주시(2.4%포인트), 군 지역에선 진안군(6.62%포인트)의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불용률은 시 지역에선 남원시(0.9%포인트), 군 지역에선 완주군(2.1%포인트)의 증가세가 심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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