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하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구 하동 아파트) 사업장이 승인도 없이 공사 강행 정황으로 수년간 방치에 따른 피로감을 느껴온 시민들이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제시가 과거에도 해당 부지의 인허가를 시도하다 사업 자체의 복잡성과 특혜 의혹으로 후퇴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사안은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졌다.
이 사업은 자연녹지지역(사회복지시설지구) 내 13,732㎡ 부지에 총 294세대 규모로 추진된 노유자시설이다. 2004년 착공했지만 2006년 공정률 68%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수십 년간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다. 시민들은 이 부지를 두고 “김제시 개발정책 실패의 상징”로 평가했다.
김제시가 수년 전 방치 해소를 위해 인허가 재추진을 검토했으나,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채무 관계, 건축 기준 미달 등 문제로 중단되었고, 당시에도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러 상황에 2023년 12월, 해당 부지가 경매로 낙찰되며 (유)지평선빌리지가 새로운 소유주로 등장했고, 지난 4월에는 기존 사업주체인 (유)마하주택개발에서 지평선빌리지로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 신청이 지난 4월14일 김제시에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김제시 인허가부서가 정식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현장에서 공사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등 공사 진행 정황이 드러나자, 사업주체 측에 “관련 절차를 밟기 전에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시민은 “과거에도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사업에 대해 행정이 또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밀어주는 모양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다른 시민도 “행정이 무능한 건지, 봐주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수년간 방치한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불법 공사까지 시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행정은 절차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오히려 문제를 방조하거나 늑장 대응하는 식으로 인허가가 이뤄진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사업주체 변경 승인 여부뿐 아니라, 무단 공사 정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행정처분 공개는 물론 필요시 인허가 재검토도 고려돼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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