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나체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일명 '박카스남'의 실제 사진을 촬영한 남성이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46세의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졌으며, 구청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해당 여성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 두 곳에 무단 유포했다.
그는 "음란사이트의 회원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한 '일베 박카스남'은 A씨가 게시한 사진 7장 중 4장을 일베에 게시하면서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 했다"는 글을 남겨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박카스남을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한달 간 8만4천여명이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