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부안군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 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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