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1년…안정화 추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위한 순차적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관리시스템, 식재료 구매, 위생 현장확인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 1월 학교급식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도교육청간 분야별 실무협의를 거쳐 도교육청 차원의 유치원 급식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원장·영양교사·장학사 등 유치원 급식관계자로 구성됐다. 현행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유치원 여건에 맞는 실제적 급식운영 지도·지원방안 마련 논의와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장 및 영양(교)사 대상 학교급식법 이해 및 추진사항 안내 △영양교사 실무연수 △조리종사자 급식 위생·안전 교육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 시범 등을 추진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해 배부하고,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급식기구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에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유치원급식 운영이 순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장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다각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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