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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유기종
- 2025년 05월 26일 14시35분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김광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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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광훈(사진)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한이 제37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는 서울, 부산 등 약 90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5년 3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이념 ▲군수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군민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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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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