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당부
부안소방서는 지난 25일 부안군 계화면 한 주택 부근에서 발생한 야외 화재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는 주택 소유주가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길이 목재 팔레트 등으로 번지면서 발생했으며 소방서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총 8대의 장비와 24명의 인력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17분 만에 완진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는 약 11만원으로 추산된다.
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봄철 농번기와 연계된 불법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날씨와 바람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철환 서장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소방력 낭비와 더불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소방서는 마을 이장단 협조를 통해 계도 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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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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