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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12일 14시57분

[사설]수사 통해 진실 밝힌 뒤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박용근 전북도 의원에게 ‘제명’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부정 청탁 의혹으로 중앙당 조사를 받아왔다. 제명은 당내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확정시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 조처된다. 당사자는 7일 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전북도에 특정 업체 에너지 절감장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북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 1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아닌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면 비난받을 일이고 중한 징계 또한 마땅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30억 청탁’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전북도 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FECO) 설비 검토는 본인을 통해 최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9월 이미 관련 부서와 제안처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FECO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 도내 종교시설 관계자가 실사를 나온 공무원들에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으나 공무원들은 도청 상부에 절감 효과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더 낫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단정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뚜렷한 물증 없이 서로가 했다는 말이 주장의 전부다. 민주당이 세밀한 조사를 벌여 내린 결론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밀려 정상적 의정활동을 매도하고 단죄하는 건 아닌지 따져야 한다. 더구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물증이 없으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가리는 게 맞다.

도의원의 일탈도 막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의혹만으로 매도하고, 징계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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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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