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불 내 원룸까지 태운 30대 구속영장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끝에 원룸까지 태우며 인명피해를 낸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 효자동 한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난 불은 원룸으로 옮겨 거주자 B(44)씨가 전신 화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거주자도 연기 흡입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2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건물 일부가 그을리고 차량 8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1,0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다 불이 원룸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 후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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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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