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전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0.93%)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1.36% 소폭 상승했다. 구 별로는 완산 1.09%, 덕진 1.6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고, 3억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확인됐다. 이중 최고가는 한옥마을 중심지역 내 위치한 단독주택(풍남동3가 74-7번지)으로 19억 1,200만원이다. 전년 대비 3,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하면 된다.
시는 5월29일까지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한 뒤, 추가 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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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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