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익산-김제 '하나의 생활권'
-대광법 공포, 전주와 주변도시 대도시로 인정
-국가가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북발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이희철 기자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대도시에 준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
이로써 전주권도 여타 대도시처럼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불붙게 됐다. 정관가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정헌율 익산시장,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 이춘석(익산갑), 이성윤(전주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등은 이날 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경우 대도시(100만 이상)처럼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도시(전주시)를 비롯해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완주군·익산시·김제시)으로 규정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전주를 오가는 통행량은 하루 평균 약 40만 건에 이른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근거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안만도 10여 건에 이른다. 전주 효자동~혁신도시~김제 용지면을 잇는 광역도로 신설이나 기존 지방도 확포장, 전주 반월동~익산 용제동을 잇는 지방도 확포장,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를 잇는 지방도 확포장,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군산역 환승센터 설립 등이다.
정부의 밑그림 작업이 한창인 ‘제5차(2026~3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겨냥한 사업안 발굴 작업도 시동 걸었다. 5차 계획에 걸린 사업비는 약 11조4,638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따라 곧바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관련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사업별 타당성 검토 등 후속조치도 착수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내 정관가는 수도권, 대구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등 5대 대도시권만 광역교통망을 지원하도록 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 역행이자 지역차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한 채 강력 반발해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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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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