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케미컬 운반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적발
세정수 바다에 불법 배출…속력 규정 위반 드러나
군산해양경찰서는 화물칸 세척수를 부적절하게 바다에 배출한 케미컬 운반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경, 군산항 5부두에 정박 중이던 6,979톤급 케미컬 운반선 A호가 적재공간 세척 후 세정수를 배출하면서 속력 등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해경은 선장 B씨와 해당 선박 운항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케미컬 운반선은 하역 후 화물 적재 탱크를 물로 세척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세정수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영해 12해리 밖', '수심 25m 이상', '항해 속력 7노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배출해야 한다. 세정수가 바닷물에 희석되도록 유도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A호는 지난달 2일 경북 OO항에서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한 뒤, 세정수 약 39㎥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항해 속력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은 환경에 유독하거나 유해한 화학물질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항 선박의 세척수 및 선저폐수 처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의 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선장과 해당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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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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