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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8일 17시34분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완화
산업단지 지정요건에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심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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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이미 구축돼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미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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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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