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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23일 15시26분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시행해야

세아베스틸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협력업체측 변호인들 책임 인정 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임원들이 첫 공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는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귀중한 인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만큼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잘 헤아려달라”면서 사고 결과만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처벌의 이념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시간대별로 1·2·3차로 나눠 안전보건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데도 노동자들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3차 사고로 분류된 화상 사망 노동자 2명의 경우 노동자들이 방열복을 입지 않은 것이지, 방열복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다고 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면서도, 중대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협력업체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근무 교대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철강과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1500억원이 넘는 투자와 김 대표가 "믿어달라"는 약속에도 세아베스틸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세아베스틸에는 노동계에서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까지 얻었으며 김 전 대표의 말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잇단 공장 내 사망 사고 가운데 3건을 우선 기소하고 마지막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사고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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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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