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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3월 18일 14시18분

[사설] 온라인 쇼핑몰 사기, 자격증 강의 판매 주의해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3년간 20대 소비자 피해 접수 435건
59.7% 온라인거래 관련, 무료 등의 문구로 충동구매 유도


신학기를 맞아 불법 방문판매가 횡행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들어 대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방문판매 업체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과장 홍보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형태의 대학생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인터넷강의 관련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방문판매 업체들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자격증이나 어학 관련 교육 서비스 등을 홍보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피부테스트 이벤트 등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다.

때론, 이를 통해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영화·공연 관람권 등 문화상품권 구매나 컴퓨터·IT교육 강좌 신청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정기 구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들은 교재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학교 추천을 빙자하거나 선배․동문 사칭도 서슴지 않는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20대 청년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131건, 2023년 131건, 2024년 173건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신발류 55건(12.6%), 의복류 51건 (11.7%), 교육관련서비스 32건(7.4%) 등의 피해가 가장 컸다. 판매 방식으로는 국내온라인거래가 165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147건(33.8%), 모바일거래 75건(17.2%) 순이었다. 전체 피해의 약 59.7%가 온라인거래 관련으로, 디지털 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이는 20대가 사기성 쇼핑몰 피해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

매년 신학기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들을 상대로 교묘한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판매유형으로 업체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해 철회가능 기간인 14일을 경과토록 하는 행위, 법적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 캠퍼스는 외부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대학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 할지라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원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작성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상술 피해와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기성 거래 등에 노출된 20대 대학생 ‧ 청년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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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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