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중레저는 정해진 구역에서... 안전규정 준수해야"
군산해경이 수중레저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옥도면 말도리 검은섬(흑도)을 중심으로 2024년 기준 연 104회, 943명이 수중레저 활동을 하고 있다.
수중레저는 다이버를 태운 소형보트가 잠수 가능 해역으로 이동한 후 레저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선박 통항이 잦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는 수중레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군산 ‘직도’ 해역은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서쪽 끝 반경 5.5km 내에서는 수중레저 활동이 금지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다이버들이 수중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허가된 검은섬 인근(직도와 거리 약 8km)에서 무단 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중레저 활동구역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수중레저 금지구역에서 활동하던 한 다이버가 해류에 휩쓸려 잠수 지점에서 2.4km 떨어진 해역까지 떠밀려 가다가 해경에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지구역에서의 무리한 다이빙은 신고 지연, 안전관리 미준수 등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산해경 김병진 해상안전과장은“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중레저 사업장에 대한 레저보트 안전점검, 등록요건 및 이용요금 게시 여부 등을 현장 점검했다”며,“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어패류 채취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는 수중레저 활동 안전법 위반으로 3건이 해경에 단속됐으며, 다이버 실종, 수중레저 보트 표류 등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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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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