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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2월 20일 16시11분

‘하늘이법’, 대다수 교사 반응 부정적

전북교사노조 설문조사...96% 법안 반대
“성급한 법제화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전북 도내 대다수 교사들이 ‘하늘이법’과 관련,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0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여러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관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65명의 응답자 가운데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95.8%(254명)로 대다수의 교사가 법안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주된 문제점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질환교원에 대한 민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입법예고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은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재석 위원장은 “시도 교육청별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개최되는 횟수가 극히 적고 유명무실하다”면서 “여론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법제화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칙 수준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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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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