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리고 욕하고...공무집행 방해 여전
전북 3년간 공무집행방해 726건 검거
음주측정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50대 등
전북지역에서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북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건수는 총 7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명이 구속됐으며 69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11건(구속 19건, 불구속 221건), 2022년 252건(구속 26건, 불구속 240건), 2023년 263건(구속 32건, 불구속 235건)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19일 오후 7시 45분께 전주 풍남동 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또한 발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음주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차량을 발견, 정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한 B씨는 진안읍 일대 30㎞ 거리를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B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내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재판은 집행유예 46%, 벌금형 31%로 나타났고 실형은 18%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달 전주지법은 전주 한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한 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기도 했다.
한 경찰 지구대 관계자는 “취객 신고가 많은 곳은 특히 주취자와 충돌이 빈번한 편인데 강하게 대응했다가 반발을 살 수도 있고 처벌이 약해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다”며 “공권력을 존중하고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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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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