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불법 홍보관 영업… 피해 확산 우려
정식 영업신고 안해, 타 지역 사업증-방문판매업신고증으로 불법영업
부안군, “법리 검토후 행정처벌-지속적인 단속으로 피해 최소화할 것”

부안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이나 무료체험 등을 미끼로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는 홍보관인 일명 떳다방이 성행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부안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내버스터미널 인근 상가 2층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이 영업을 시작했으며 화장지, 세제, 김, 고추장 등 다양한 사은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은 뒤 건강보조식품인 흙마늘액과 홍삼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홍보관은 부안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에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타 지역의 사업자등록증과 방문판매업신고증만 있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일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제품의 구매를 유도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홍보관은 노인들을 모은 뒤 회원증을 발급하고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영업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홍보관은 일부 노인들을 동원해 바람잡이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은품을 받았다는 노인들의 정서적 약점까지 악용해 집요하게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강강좌 등을 빙자해 노인들을 모은 후 제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개월 동안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판매 금액을 높이는 등 건강식품을 다량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피해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큰 금액을 한 번에 소비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도한 사은품 제공과 경품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해당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최대 5억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 없이 판매가 이뤄진 점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리 검토 후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벌과 함께 미신고에 따른 영업 정지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으로 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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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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