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당부
익산소방서가 재난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이 도입된 22년 7월부터 소방서에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22년 0건, 23년 15건이며 24년도는 7월 기준 11건 부과한 상태로 지속적인 홍보에 따라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익산 관내 법률 적용대상은 총 7개소로, 올 하반기 공동주택 6개소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 및 그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곤 소방서장은 “점차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민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익산=고운영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8-06 15면
http://sjbnews.com/82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