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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고운영
- 2024년 08월 01일 14시12분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9월 고지분 상·하수도 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 이용 부담금 모두 적용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을 100%로 감면한다.

시는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9월 고지분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 이용 부담금이 모두 10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 등이 해당한다.

익산시 소재 피해시설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사용료 요금이 감면되며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상수도과는 피해 가구의 상수도 사용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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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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