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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7월 31일 13시37분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군산시가 지난달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성산면,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해 50%~100%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번 측량비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로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소실과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로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신청은 피해를 주민이 직접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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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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