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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29일 17시08분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모호한 표현 명확히 규정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 답습, 법안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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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29일 일명, 항일 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규정하는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 또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따른 국권침탈 시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제 식민사관 편술 기구였던 ‘조선사편수회’ 출신이자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이병도 등이 지난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함에 따라 같은 시기에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한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국권을 침탈했으며, 이어 1895년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 식민상태였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 서훈을 하면서도, 경복궁 점령 사건에 따른 갑오의병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고 있다.

윤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의원은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점에 대해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정부가 60년 넘게 답습해 온 만큼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왜곡된 기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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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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