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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17일 16시56분

“대광법 위헌성 알려 전북차별 막을 것”이성윤 의원 헌법소원 청구

대광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22대 국회 통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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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광법 혜택 소외 지역으로 분류돼 SOC 국가예산 지원 면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돼 버렸다”면서“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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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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