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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7월 09일 15시23분

기업인들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등 건의 잇따라

전주상공회의소,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초청
도내 선진공업 대표 등 기업인 간담회에서 건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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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올릭스 안종욱 대표이사는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한정된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거나, 프로젝트 과제 수행, 납기를 맞춰야 하는 제품 생산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시에 특정한 상황과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정인력을 채용할 경우 발생되는 인건비와 노무관리 등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사유를 폭넓게 확대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문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을 건의했다.

전주상공회의소가 9일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초청,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한 입법보완’ 등 건의가 잇따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한 입법보완(임근홍 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김상용 선진공업 대표이사) △외국인 유학생 지역기업 채용 연계 지원(나춘균 플러스건설 대표이사)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박영자 성웅종합건설 대표이사) △청년 채용 장기근속 지원사업 발굴(김성희 나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지침 완화(고흥영 풀무원다논 부공장장) 등의 건의가 쏟아졌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업은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주지청도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신3고(고환율, 고금리, 고원자재가)와 내수침체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시급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시간제는 기업경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인의 애로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상공업계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간담회에 이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간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지역 기업의 애로해소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황정호 지청장을 비롯한 임병각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장형길 지역협력과장, 양헌우 근로개선지도1과장, 최은나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석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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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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