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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6월 27일 15시31분

남원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남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액상으로는 930여건 7,000여만원이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되며,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돼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8월부터는 도로점용료 체납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3개월 이상 체납자 및 30만원 이상의 체납건에 대해 재산압류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시책”이라며 “건축물 및 토지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승계인에게 적절히 전달돼 이전 피승계인에게 발송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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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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