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교감 뺨 때린 초등학생 부모 엄벌 탄원
“적절한 양육 제공 못한 보호자 엄벌해야”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은 최근 전주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막으려는 교감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A군은 학교를 떠났으며 A군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초등노조는 탄원서에서 “A군의 부모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교육적 지도를 하지 않았고, 학교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학생의 잦은 전학과 문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필요한 치료를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엄벌해야 할 한다”며 “법에 따라 판단해 엄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탄원했다.
한편 초등노조는 지난 20일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 1만3,718건을 수합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의 공동체 생활 적응을 위해 학생인권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학생인권특별법이 더는 시대적 요구가 아니며, 현재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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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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