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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18일 16시34분

민주당 차기 지방선거 선호투표 도입 이변속출 전망

3인이상 경선시 결선, 혹은 선호투표 실시 당헌 개정 통해 못박아
조국신당 견제, 효능감 차원 바람직, 3위 후보자 낙선경우 2순위 투표 변수 작용
과반이상 득표 도출, 17대총선서 도입돼 실제 이변 속출


더불어민주당이 2년뒤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별로 이변이 속출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 당헌을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3인 이상 경선시 그동안 공천 심사 과정에선 1명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2배수 압축하는 방향이 주류를 이뤘던 반면,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결선투표, 혹은 선호투표를 명문화함으로써 시스템 공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치권은 선호투표가 갖는 효능감 등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변 속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에 나서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1후보 투표제와는 달리, 출마한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A, B, C, D, E의 다섯 후보가 출마했다면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의 순서대로 1번(1순위)~5번(5순위)을 표시한다. 1위 기표수로 1차 집계를 한 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가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5위)에 해당되는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를 1번(1순위)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2번(2순위) 표를 나머지 4명(1~4위)의 후보에게 나누어준다. 만약 그 표까지 합산하여 집계하여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4위 득표자의 2번 지지표를 3명(1~3위)의 후보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과반수 획득자가 나올 때까지 집계를 반복한다.

따라서 1차 집계에서 1, 2위가 아니었던 후보라도 2번 표를 많이 받아 과반수를 얻을 경우 최종 당선자로 확정될 수 있다. 실제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열린우리당 공천 과정에서 한병도 당시 익산갑 후보는 1순위 투표에서선 1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2순위 투표에서 다득표, 결과를 뒤짚고 공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특히 조국혁신당 출범에 따른 민주당의 공천 지연을 전망하며 호남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선호투표제 시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와는 달리 선호투표제는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강점이 있다.

도내 한 재선 의원은 “경선 결과를 놓고도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1위가 안 되어도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여러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해야 하므로 투표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후보로 뽑히는 등 그야말로 최상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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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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