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50년만에 '건축 허용'
-어린이집과 특산물판매장 등 설립 허용
-농생명과 신재생 특구지정 조례도 통과
-채상병 순직에 대민지원 안전 의무화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앞으로 도내 모든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린이집이나 특산물판매장 설립이 허용되는 등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농사만 짓도록 된 농지에 농식품 가공시설이나 연구시설 등을 집적화한 농생명 특구 지정개발 또한 가능해진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이 제410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은 모두 앞선 상임위 심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 또한 기정사실화 됐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관심사다.
조례안은 최장 50여년간 건축은커녕 공작물 설치조차 금지해온 도내 모든 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규제를 완화했다. 원주민의 소득 향상에 필요하거나 공동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허용 대상은 도서관, 어린이집, 소규모 공동목욕장, 200㎡ 이하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공공시설이다. 여기에 농림업용 취수시설, 100㎡ 이하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시설 등 소규모 농업소득 기반시설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황영석 의원(김제2)은 제안 사유서에서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 관리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비롯해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도모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 일원 등 모두 7개 시·군 10곳이 지정됐다. 그 면적은 전북혁신도시 약 2.6배에 달하는 총 25.6㎢에 이른다.
대규모 농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전북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눈길이다.
조례안은 올 12월 전북자치도에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권을 이양하도록 한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농생명산업지구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구체적으론 도내 일원에 농생명 자원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 유형은 식량이나 약용 등 일반 농산업 분야를 집적화한 농업생산 연계형, 식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 그린바이오산업 분야를 집적화한 혁신산업 중심형으로 이원화 했다. 특구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제안자인 김관영 도지사는 그 사유서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핵심 거점을 육성하도록 한 전북특별법상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자원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지원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 도민들도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전북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주목된다.
조례안은 도내 일원에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또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발전사업으로 특화된 특구 지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발전사업자는 그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공유방법은 공공기금 조성,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이나 자기자본 20% 이상에 대해 일반 주민들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전자파, 빛공해, 소음공해 등을 문제삼은 원주민들의 반대론에 밀려 무산되는 사례가 꼬리문데 따른 대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익산1)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공공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도민이 참여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면 도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도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도지사가 책임지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사실상 가결됐다.
조례안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채상병 순직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도록 했다. 대민지원에 나선 장병들 안전교육은 물론 현장에 그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안전장비와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군용 장비를 동원했다면 유류비 지원도 가능하다.
대표 발의자인 서난이(전주9) 의원은 “각종 재난 때마다 군 장병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도내의 경우 그 안전 조치는 여전히 구두나 서류상으로만 오가는 수준에 머물 정도로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참에 그 안전대책이 명문화 되고 의무화 돼 채상병 순직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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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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