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음주운전 30대 보행자 들이받아...1명 사망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0분께 군산 나운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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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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