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장수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84%는 주취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0조에 의거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활용,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구급차 내부 폭행 방지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한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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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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