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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5월 20일 15시42분

군산시, 중개대상물 의무규정 강화 알아 두세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군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규제 강화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과 올해 4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다. 특히‘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 급증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 보장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인 법원과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원룸 ·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부 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일컬는다.

이 밖에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인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인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의 설명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9일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을 확인 ·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다”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 10일부터 의뢰받는 중개부터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위반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이 체결된 광고는 즉시 삭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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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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