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아베스틸 대표·공장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세아베스틸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대표 김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불과 2년 만에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지난 8일 김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 중대성은 인정되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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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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