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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5월 12일 14시08분

(독자투고)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정폭력 신고 주저하지마세요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순경 양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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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소중함이 사무치게 다가오는 5월에도 늘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다.

현장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여전히 많은 가정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들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들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폭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출입·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가해자 상대 ‘가해자 경고·안내문’고지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시설 및 쉼터 이동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외 피해자보호명령, 주민등록열람제한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며, 가해자에 대한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 치료를 위한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도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 이웃의 신고는 중요하다. 경찰은 1366(여성긴급전화)나 112를 24시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으니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피해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화만사성”되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경찰관은 국민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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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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