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 불법 중개 '떳다방' 집중 단속
김제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로 일컫는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최근 착공에 들어선 검산 예다음 아파트 분양과 관련, 검산동 견본주택 주변에서 불법 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 예방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하게 거래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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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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