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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고병하
- 2024년 04월 12일 15시11분

부안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우려가 증가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산림 내 취사, 수목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 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군 관계자는 “부안군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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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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