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조상땅 찾기 호응
김제시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잊고 있던 토지 소유를 쉽게 이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래전 사망한 조상의 토지가 있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회 서비스로 개인·은행·공공기관·법원 등이 주된 이용자이며 시는 지난해 887건을 접수받아 2,855필지를 찾아줬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특조법”)이 시행된 2021년과 2022년에는 1천여건의 접수 건수가 있었으며 조상땅 찾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조상이 남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청 방법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방문해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은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첨부하면 된다. 이 또한 민원지적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무료로 신청하고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전쟁 등 국내외 안좋은 경제여건으로 어려워진 개인이 은행에 제출하거나 법원 소송관계로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건이 많아지고 있다”며“조상땅 찾기를 통해 등기가 본인명의로 이어지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줄어든다”며 김제시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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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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