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협박해 광고비 뜯은 기자 징역 3년 구형
공무원노조 “검찰 판단 환영...사이비 언론인 퇴출해야”
비판기사를 쓰겠다며 공무원을 협박,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 A(5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 22차례에 걸쳐 광고비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환영을 표명한다”고 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며 “이런 와중 공무원을 협박하고 광고비를 갈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사이비 언론인까지 가세해 공무원들은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라며 “언론이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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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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