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은 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전주·익산·군산서 지난 4년간 284건 행정처분
이달 말 면제 사유 확대하고 처벌 완화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 술‧담배를 팔았다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 소상공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관계 부서는 2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적발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2~3개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지만 IT 기술 발달로 신분증 위‧변조가 빈번해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
전주‧익산‧군산에서 지난 4년간(2020~2023년 9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8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193건, 익산 81건, 군산 11건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3월 영업정지를 당한 상인이 내건 현수막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주 호성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미성년자를 데려와 술을 마시게 한 손님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강제휴가를 얻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점주는 당할 수밖에 없다”며 “속은 점주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령 개정 및 시행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되고 행정처분 기준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정황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남는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관련 진술이나 그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사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를 통해 소상공인이 속은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때문에 면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 수위도 낮아진다. 1차 적발 시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2차 적발 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합회는 논평을 내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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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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