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부안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폭행ㆍ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상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했다.
또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휴식 시간 보장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철환 부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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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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