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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0일 16시07분

보상않고 개인땅에 도로 깐 지자체

도로 편입부지 미보상 민원 속출
신속한 보상 독려하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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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도내 지자체들이 토지주를 찾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없이 개인땅에 도로를 건설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말썽나는 사례가 꼬리 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미보상 지방도 편입부지에 대해 사후 보상이라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조례’ 제정안이 지난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문제의 토지 보상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한 채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신청 절차와 그 사실조사 방법, 보상금 산정과 그 지급방법 등도 구체화 했다.

미보상 편입부지 민원은 대부분 20~30년 전에 건설한 지방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착공 전에 토지주를 찾지못한 채 공사를 강행한 탓에, 또는 측량 오류 등의 문제로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땅주인이나 그 후손들이 줄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도청(읍·면 지역 땅)에 접수된 민원만도 2021년 79필지(1만7,684㎡·이하 면적), 2022년 147필지(7만7,050㎡), 2023년 213필지(8만1,608㎡), 올들어서도 이미 141필지(3만7,324㎡)에 달했다.

시·군청(동 지역 땅)에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말썽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만 집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미보상 지방도 편입부지는 크게 늘어날 것 같다는 게 도의회측 설명이다.

이번 조례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행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률만으론 부족하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부안) 의원은 “보상업무는 토지주가 보상을 신청할 때만 진행되고 있는데다, 본인 혹은 조상의 토지가 편입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보상금은 행정과 토지주의 협의로 최종결정되다보니 서로 맞지않는 경우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며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전북자치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민들 또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땅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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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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