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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03월 06일 13시40분

최한주 발의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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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그동안 농촌소득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하였던 토지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농촌소득사업의 활성화와 가파르게 상승한 토지 비용과 값비싼 농기계 값으로 인해 선뜻 농지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중·소농가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농지를 임대해 농업을 경영했던 농업인에게 낮은 이율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게 돼 농업생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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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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