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경찰간부 정직 3개월 중징계
전북경찰청은 술을 마신채 역주행을 벌인 A경감에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공주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A경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3-04 6면
http://sjbnews.com/808487